1. 담보물권(저당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의 배당순위
1) 0순위
① 경매집행비용(집행수수료, 감정평가료, 신문공고료, 인지대, 우편송달료 등)
② 필요비와 유익비(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보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최우선변제
① 소액임차인(주택.상가건물임대차
② 임금채권(최종임금 3개월) ③ 재해보상금
3) 당해세
① 국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2005.1.5.부터)
"당해세는 저당권 등 다른 담보물권보다는 언제나 우선한다. 다만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인 저당권설정자에
게 부과된 세금에 한하여 당해세가 우선하지 그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상속세 등과 같은 당해세는
기존의 저당권자에게 우선하지 못한다."[대법원 1990.7.10. 선고89다카13155]
♣ 상속세와 증여세 등은 담보권설정 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만 당해세가 된다. 담보권 설정 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에게 부과된 경우에는 당해세가 아니다.
②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시행일 1996.1.1)
♣ 취득세, 등록세는 당해세가 아니다(헌재 94.8.31. 91현가1 결정)
4) 담보권과 일반조세채권
① 저당권부채권(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과 조세채권 법정기일 중 시간이 빠른 것이 우선한다.
② 담보권과 공과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납부기한 중 시간이 빠른 것이 우선한다.
♣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의 기산일이 같으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조세가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③ 기타 임금채권(최종 3개월 후의 임금)
5) 기타 변제순서
① 조세(국세_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세_취득세, 등록세) -> 일반변제(안분비례)
② 공과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③ 일반채권(일반 가압류채권, 강제경매신청채권, 집행력있는 채무권원_확정된 판결문,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정증서 등,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 일반채권자
④ 잉여가 있을 경우 소유자에게 배당 됨.
2. 담보물권(저당권부 채권)이 없는 경우의 배당순위
0순위 | 경매집행비용 |
1순위 | 필요비.유익비 |
2순위 | 소액임차보증금, 임금우선변제금 |
3순위 | 일반임금채권 |
4순위 | 당해세 |
5순위 | 일반조세채권 |
6순위 | 공과금 |
7순위 | 일반채권 |
* 일반임금채권은 조세, 공과금 및 일반채권에 우선하지만 저당권 등의 우선변제권의 권리보다 앞서는 조세, 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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