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하여 상품조달가격을 낮추고 필요한 상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 건립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지원 규모 : '12년도는 125억원 (지원대상 기확정)
◦ 지자체 실링 범위 내 신청
✻ 물류센터 지원사업은 광역발전특별회계 중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에 따라 달라짐
□ 지원 대상
◦ 50명 이상 중소종합소매업자(공동) 또는 10명 이상 중소도매업자(공동)
□ 지원조건
◦ 매칭펀드(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지원 내용
◦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 시설· 물류 시설· 판매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및 장비 구입비, 부대시설 등
□ 신청· 접수
◦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중소 유통업 단체는 사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 ‘12년 2월말까지 소재지 시 또는 시· 군에 신청하면 ’13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
✻ 사업계획서 제출 : 도지역은 시· 군, 특별시 및 광역시는 당해 시의 경제정책과 등 유통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예산지원 요청
□ 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의 처리과정
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의 처리과정
예산편성단계
2월중: 사업신청(소매점 잔체 > 시/시군)
3월중: 시/군/구 예산안 제출(시/군 > 도)
4월중: 합동현지 실태조사(지방중기청, 시/도)
5월 31일 까지: 시/도 예산안 제출(시/도 > 중기청)
6월: 사업 타당성 검토(중기청)
6월 30일 까지: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중기청 > 기획재정부)
12월: 예산 확정(국회)
보조금교부단계
1월: 보조사업계획 수립(중기청)
1~2월: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시/군 > 시/도 > 중기청)
2~3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3월부터: 보조금 교부(중기청 > 시/도 > 시/군/구)
2~3월부터: 보조사업 수행(광역시, 시/군)
매분기: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군 > 시/도 > 중기청)
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완료보고(시/군 > 시/도 > 중기청)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담당과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 심재윤 사무관 042-481-4490)
◦ 관련 사이트 : 비즈인포 홈페이지(www.bizinfo.go.kr )
용어해설 및 자주 찾는 질의응답입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50인 이상 중소종합소매업자 공동 또는 10인 이상 도매업자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물류센터의 수요, 건립 필요성, 건립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각 도지역의 경우 시·군 유통담당부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당해시 유통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 사업동의 확보, 민간부담금 확보계획, 사전컨설팅 등 사전준비를 필히 완료하여야 됩니다.
담당: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42-481-4490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7)
출처 : 遠 距 村 空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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