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사업

[스크랩] 소상공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천국정원사 2012. 6. 11. 15:21

사업목적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를 통하여 상품조달가격을 낮추고 필요한 상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이하 “물류센터”라 한다) 건립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과

 

□ 지원 규모 : '12년도는 125억원 (지원대상 기확정)

지자체 실링 범위 내 신청

✻ 물류센터 지원사업은 광역발전특별회계 중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매년 각 시·도의 예산편성에 따라 달라짐

□ 지원 대상

50명 이상 중소종합소매업자(공동) 또는 10명 이상 중소도매업자(공동)

□ 지원조건

매칭펀드(국비 60%, 지방비 30%, 민간 10%)

□ 지원 내용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저온창고 등 유통 시설·물류 시설·판매시설 건립비, 부지매입비 및 장비 구입비, 부대시설 등

□ 신청·접수

공동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중소 유통업 단체는 사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거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12년 2월말까지 소재지 시 또는 시·군에 신청하면 ’13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

✻ 사업계획서 제출 : 도지역은 시·군, 특별시 및 광역시는 당해 시의 경제정책과 등 유통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예산지원 요청

 

□ 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의 처리과정

 
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의 처리과정
  • 물류센터 건립지원사업의 처리과정
    • 예산편성단계
      • 2월중: 사업신청(소매점 잔체 > 시/시군)
      • 3월중: 시/군/구 예산안 제출(시/군 > 도)
      • 4월중: 합동현지 실태조사(지방중기청, 시/도)
      • 5월 31일 까지: 시/도 예산안 제출(시/도 > 중기청)
      • 6월: 사업 타당성 검토(중기청)
      • 6월 30일 까지: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중기청 > 기획재정부)
      • 12월: 예산 확정(국회)
    • 보조금교부단계
      • 1월: 보조사업계획 수립(중기청)
      • 1~2월: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시/군 > 시/도 > 중기청)
      • 2~3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중기청 > 시/도 > 시/군/구)
      • 2~3월부터: 보조금 교부(중기청 > 시/도 > 시/군/구)
      • 2~3월부터: 보조사업 수행(광역시, 시/군)
      • 매분기: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군 > 시/도 > 중기청)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완료보고(시/군 > 시/도 > 중기청)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담당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자 : 심재윤 사무관 042-481-4490)

관련 사이트 : 비즈인포 홈페이지(www.bizinfo.go.kr)

 

용어해설 및 자주 찾는 질의응답입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50인 이상 중소종합소매업자 공동 또는 10인 이상 도매업자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물류센터의 수요, 건립 필요성, 건립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각 도지역의 경우 시·군 유통담당부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당해시 유통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시에는 반드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참여자 사업동의 확보, 민간부담금 확보계획, 사전컨설팅 등 사전준비를 필히 완료하여야 됩니다.

예산편성단계2월중: 사업신청(소매점 단체 > 시, 시/군)3월중: 시/군/구 예산안 제출(시/군 > 도) 4월중: 합동현지 실태조사(지방중기청, 시/도)5월31일까지: 시/도 예산안 제출(시/도 > 중기청)6월: 사업 타당성 검토(중기청)6월30일까지: 예산안 검토의견 제출(중기청 > 기획재정부)12월: 예산확정(국회)보조금교부단계1월: 보조사업계획 수립(중기청)1~2월: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시/군 > 시/도 > 중기청) 2~3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중기청 > 시/도 > 시/군/구)2~3월부터: 보조금 교부(중기청 > 시/도 > 시/군/구)2~3월부터: 보조사업 수행(광역시, 시/군)매분기: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군 > 시/도 > 중기청)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완료보고(시/군 > 시/도 > 중기청)

담당: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42-481-4490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7)

출처 : 遠 距 村 空 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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