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아이디어

[스크랩] M-100건관련

천국정원사 2013. 4. 9. 15:55

 

첨부파일 BL OstrovMoneron.pdf

 

첨부파일 BL Vladimar Vysotskiy.pdf

최근 지인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상기 BL(선하증권)2건의 진본여부를 확인받았는데

95%이상 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선박운송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선하증권이 갖춰야 할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제품은 선적후 선적량이 첨부와 같이 9,000톤 또는 10,000톤 이렇게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선적하기때문에 소숫점자리없이 정확히 선적수량을 맞춘다는게 거의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가 2010년 Sumitomo Gasoil-6,000kilo lites건은 선적한 BL을 첨부합니다.

첨부 내용과 같이 6,013.649KLS를 선적했습니다.즉 계약은 6,000킬로리트였지만 6000킬로리트를 물리적으로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BL-Sumitomo.pdf

향후 비니지스하실때 shipper의 past record확인시 BL에 하기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사기꾼이 발을 못붙이는 그날까지 연재는 계속됩니다.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

1) 운송품의 종류(Description)
선하증권은 선적한 특정 화물을 목적항에서 인도하는 목적으로 작성되는 한, 그 화물을 식별하는 데 충분한 명세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한다.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신용장상의 물건과 모순되지 않는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다.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포장상에 표시한 기호가 항해 종료 때까지 판독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중량 및 용적(Weight or Measurement)
우리 나라 상법 제814조, Hague Rules 제3조 제3항 a호 및 Hamburg Rules 제15조에는 모든 법정 기재사항으로서 중량 및 용적을 규정하고 있다. 개품운송계약의 운임산정기준은 중량톤 또는 용적톤 중 큰 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하증권에 중량과 용적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 운송물의 중량과 용적은 포장물을 포함한 총중량(gross weight)과 총용적(gross measurement)을 기재한다. 선하증권상의 중량은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이 된다.

또한 선하증권에 기재된 중량은 수출입 실적의 기준이 된다.

선하증권에는 선박회사가 지정한 검량인(sworn measurer)이 검량한 중량 또는 용적이 기입되며 용적·중량증명서(certificate and list of measurement and/or weight) 등의 기재내용과 동일하다.

3) 포장의 종류 및 개수(Package and Number)
우리 나라 상법 제814조 3호에는 포장의 종류 및 형태를 선하증권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화인의 운송물이 손상·멸실되거나 과부족 등이 발생할 때에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의 개수가 산정기준이 된다. 따라서 운송인은 송화인으로부터 인수한 화물의 개수를 필수적으로 선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화물의 개수가 손실 또는 멸실하였을 때 운송인의 책임한도는 국제조약에 따라 다르다. Hague Rules는 100 pound per package or unit, Hague-visby Rules는 10,000 Poincare franc per package or unit, Hamburg Rules는 835 SDR per package or other shipping unit이다.

그러나 Hague Rules는 송화인이 당해 화물의 가격을 신고하고, 선하증권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손상 또는 멸실하였을 때 그 신고가격이 운송인의 손해배상 한도액이다.

선하증권에 container내에 적입된 물건의 포장단위가 기재되지 않고 container단위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각 container가 포장(package)의 단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선하증권에 container에 적입된 포장의 개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container내에 적입된 포장의 개수는 하나 하나 전부를 포장의 수로 취급된다.

4) 운송품의 기호(Marks)
우리 나라 상법, Hague Rules, Hamburg Rules 및 U.S.COGSA는 선하증권에 운송물의 종류와 함께 기호(marks)를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물의 기호란 특정화물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하여 각 운송물에 고유의 화인을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호는 국제조약에서 'marks' 또는 'marks & number'라고 하고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있다.

5) 외관상 운송품의 상태
운송인의 책임은 선적식, 즉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의 경우에는 선적에서 양륙항까지이며, 수취식, 즉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경우에는 통상 수취에서 인도까지이고 이 이전의 화물의 사고발생에 대해서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운송인이 선적 또는 수취할 때 외관상으로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선하증권에는 표면본문 약관 첫머리에 Shipping(or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또는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D/R)에 고장적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하증권에도 고장적요가 기재된다. 이러한 선하증권을 사고부(고장부) 선하증권(Foul B/L ; Dirty B/L)이라 한다.

6) 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
송화인(shipper)은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므로 선하증권에 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신용장의 수익자(beneficiary)와 다른 경우도 있다. 운송계약자를 송화인으로 하거나, 실제의 화주를 송화인으로 해도 유효하다.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장이나 매매계약서에 Third Party Bills of Lading are acceptable 또는 Neutral Party Bills of Lading are acceptable 등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적으로 선하증권의 송화인(shipper)란에는 운송계약자가 제시한 서류에 의거하여 그 운송물의 생산자, freight forwarder, 신용장상의 수익자, 수입업자의 대리인(importer's agent) 또는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third party)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입된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송화인(named shipper on B/L)은 운송인이 서명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선하증권 발행자인 운송인은 권리 양도증서가 없는 한, 선하증권상에 기재된 송화인(shipper)이 아닌 자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할 수 없다.

송화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될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부정확한 사항으로 인한 손실 및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송화인은 위험물의 등급에 적합한 용기에 포장하고 위험물임을 표시하는 mark 및 label을 부착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송화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송화인은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수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
선하증권상의 수화인은 목적지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운송인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다. Hamburg Rules는 수화인(consignee)을 목적지에서 자기명의로 운송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화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의 수령권을 가진 자이므로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다. 우리 나라 상법 및 Hamburg Rules도 선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무역계약과 이 계약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하증권을 기명식, 즉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으로 할 것인가 또는 지시식, 즉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기명식의 경우는 수화인(consignee)의 성명 또는 상호를 기입한다. 필요에 따라 송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수화인 난에 기입할 수 있다. 결국 송화인과 수화인이 동일인인 경우도 있다. 지시식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선하증권의 수화인(consignee)난에 Order, To order, To order of shipper 등으로 기재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 의거하여 신용장에 명시된대로 선하증권을 작성해야만 은행에서 수리한다. 신용장에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을 화환어음에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수화인의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을 제시하면 은행은 수리를 거절한다.

선하증권은 법률상 지시증권이므로 기명식 선하증권이더라도 배서가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선하증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수화인은 선하증권을 취득함으로써 증권상의 운송급부와 청구권을 취득한다. 수화인에게는 운임 및 기타 요금의 지급의무 등이 있다.

8)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선하증권은 원래 운송인, 선장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이 서명·발행하는 것이므로 운송인명이 기재된다. 모든 선하증권에는 운송인명이나 그 상호가 미리 인쇄되어 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하증권상에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운송책임의 부담자인 운송인이 불분명한 선하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하증권에는 반드시 발행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자가 비록 대리인이라도 결국 서명에 의하여 운송책임자의 존재는 명백하게 된다.

우리나라 상법은 선장의 성명을 선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인(carrier)명을 기재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Hamburg Rules나 외국의 국제해상물건운송법에서는 운송인의 명칭을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운송인의 명칭이 기재된 선하증권을 사용하고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이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요구하는 경우 수리조건으로 선하증권상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한 운송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하증권상에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운송서류는 수리되지 않는다.

9) 선박의 명칭 및 국적
우리나라 상법은 선박의 명칭을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인 경우와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의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수취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취하고 선적하기 전에 발행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수취선하증권상의 선박명란에 선적 예정인 선박명을 기재하고 그 선박명과 함께 "or subsequent vessel"이라고 기재하여 발행하고 수취선하증권을 허용하는 경우, 선박의 명칭을 "intended vessel name"으로 기재해도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취선하증권도 통상 선적완료의 부기(on board notation)에 의하여 선박명이 추기된다.

선적선하증권은 운송인이 운송물을 실제로 선박에 선적한 후 발행되므로 선하증권에 선박명칭이 기재된다. 선박명칭이 기재되지 않는 선하증권은 선적선하증권이 아니다.

국적은 그 선박이 규제받는 국제법상의 문제를 결정하고 선박이 귀속하는 국가를 명시하는 역할을 하므로 기재하여야 한다.

10) 운송품의 수취지(Place of Receipt)
운송품 수취지는 해상운송의 운송수단인 선박에 선적하기 위하여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한 장소를 말한다. 운송인이 수취지에서 화물을 수취한 후 선하증권을 발행하여 하는 경우,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행해야 하고 이 증권에는 수취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Container B/L인 경우 운송물 수취지로 기재되는 장소는 운송인이 지정한 CY(Con- tainer Yard),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또는 RY(Rail Yard)나 RFS(Rail Freight Station) 또는 Motor Carrier의 Terminal 등이다. Ocean B/L인 경우는 Port of Loading(선적항)과 Place of Receipt(수취지)가 동일하지만 Combined Transport B/L의 경우에는 선적항과 수취지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양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

11) 선적항(Port of Shipment) 및 선적의 연월일
선적선하증권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화물을 선적한 항구명, 선적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선적선하증권의 선적 연월일은 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작성일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한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의 경우는 화물의 수취지가 기재되는데 선하증권 또는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 따라서는 수취지 및 선적항의 양쪽을 기재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수취선하증권에서는 운송화물의 수취일과 선하증권의 작성일을 동일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선적일은 선적한 다음 선적부기(on board notation)에 의하여 추기된다.

또한 여러 선적항에서 운송물을 모아 하나의 화물로 취급하여 한 벌의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일도 있는데, 이 경우 선하증권상의 선적항 또는 수취지는 최종의 선적항 또는 수취지가 되고 이와 마찬가지로 선적일 또는 수취일은 최종의 선적항, 수취지의 일자가 기재된다. 그 때까지의 항구 및 최종항까지의 사이에는 Local B/L이 발행된다. 우리 나라 상법은 선적항을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적선하증권의 경우 선적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은 무효가 된다.

12) 양륙항(Port of Discharge)
양륙항의 기재는 선하증권이 갖고 있는 상환증권성 및 화물인도청구권 때문에 불가결한 법정 기재사항이다. 양륙항과 인도지가 다를 때에는 양쪽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통선하증권(Through B/L)의 경우에는 환적항(Port of transhipment)이 port of discharge 또는 with transhipment at의 난에 기입된다. 양륙지 선택화물의 경우는 양륙지 선택비용(optional charge)이나 그것이 기항지 이외의 양륙지의 경우는 다시 예정의 기항지 부가비용(one port surcharge)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3) 운송인에 의한 운송물 인도지(Place of Delivery by Carrier)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물이 인도되는 최종장소이다. 선하증권의 경우 운송물 인도지로 기재되는 장소는 특정 지명이 붙은 CFS, CY, RY, RFS 또는 Terminal이다. Ocean B/L인 경우에는 양륙항과 운송물 인도지가 동일하며 Combined Transport B/L의 경우에는 양륙항과 운송물 인도지가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인도지(place of delivery)에서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하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한다. 선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구간이 달라지므로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화물의 수취지, 선적항, 양륙항 및 운송물 인도지를 선하증권상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4) 운임(Freight and charges)
운임에는 기본운임(basic ocean freight) 및 추가할증료(surcharge), 기타요금(charges)이 포함된다.

선하증권의 운임 난에는 운임 합계액만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⑴ 운임 계산의 기초가 되는 숫자(용적, 중량, 신고가격) ⑵ 운임률(freight rate ; tariff rate) ⑶ 운임계산단위 ⑷ 운임액(freight amount) ⑸ 할증료(surcharge) ⑹ 환산액(외화표시의 경우) ⑺ 운임지급지 등이 기재된다. 운임은 운송계약의 중요 사항이므로 선하증권에 이를 기재하도록 상법 제814조에 규정하고 있다.

운임지급지에 대하여 freight prepaid나 freight paid as arranged이면 운임선불, freight collect, freight to be collected, freight payable at destination이면 운임후불이 된다.

15) 선하증권의 발행통수
우리나라 상법 제813조는 운송인은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취 후 또는 선적 후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송화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4조 10호에 의거하여 그 발행 통수를 선하증권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운송인은 선하증권의 발행통수 난에 그 발행통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실무상 3통의 선하증권을 서명하여 교부하고 있다.

선하증권의 발행통수는 도난, 연착, 분실 등을 고려하여 수통을 한 벌(one set)로 하여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 선적화물에 대하여 선하증권 2통 이상이 서명, 발행되는 경우에는 전통이 원본(original)이고 그 중 1통에 의하여 화물이 인도되는 경우 함께 발행된 다른 증권은 무효가 된다. 실무상으로 3통이 발행되는 경우가 많으나 몇 통이 발행되느냐 하는 것은 운송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송화인이 결정하여 청구한다.

한편 운송인(선박회사)은 제3자가 다른 2통 또는 1통을 제시하여도 이미 정당한 선하증권 원본에 대하여 화물을 인도한 것을 증명하면 즉 이미 회수된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화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양륙지 변경, 수화인 변경 등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이나 관습에 따라 원본 1통 또는 전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복수의 원본이 작성되었는데, page수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왜냐하면 선하증권 소지인을 속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6) 선하증권의 작성지 및 작성 연월일
작성지는 선하증권이 서명되어 발행되는 지명이다. 작성지는 반드시 선적지, 수취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운송물의 선적을 인천에서 하지만 선하증권을 서울에서 서명·작성하는 경우 작성지는 서울이다. 작성지는 준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선하증권도 행위지법에 따른다. 작성지 국가의 법률에 위반하는 기재는 무효이다. 우리 나라 상법은 그 작성지를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선하증권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상법은 선하증권의 작성 연월일을 법정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적선하증권인 경우에는 선적일이 발행일, 즉 작성일이다. 수취선하증권인 경우에는 운송물의 수취일이 작성일(발행일)이다. 선하증권의 일자는 운송물의 선적일 또는 수취일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에 운송품 수취일이나 선적일이 기재되지 않고 선하증권의 작성일자만 기재된 경우 그 작성일자가 선적일 또는 수취일로 간주된다.

17) 선하증권의 기명날인
선하증권에는 운송계약에 관한 필요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그 발행자(운송인)는 선하증권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기명날인에는 수기서명도 포함된다.

선하증권에 서명할 수 있는 자는 선박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실무적으로는 선박회사에서 서명자를 지정하고 그 서명부(signature)를 은행에 제공하고 필요시에 선하증권의 서명과 대조하게 한다. 기명날인(서명)이 없는 선하증권도 무효이다.




선하증권의 임의기재사항

1) 본선항해번호(Voyage No) 및 항해방향(Direction)
실무적으로 법정 기재사항인 선박명 이외에 임의 기재사항으로 선박명에 이어 항로별로 항차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항차번호는 선박이 특정항로를 개시할 때에 첫 번째 항차로 정하고 항해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한다.

2) 화물도착 통지처(Notify Party)
운송물의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화물인도를 촉진할 목적으로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를 발송하기 위하여 기입한다. 이 통지처는 반드시 수화인만이 아니다. 통지처를 반드시 운송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운송인도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L)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수화인 난에 수화인명이 기재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L)의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수화인 난에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통지처가 부기된다. 수화인 자신이 수입절차를 취할 때에는 수화인을, 수화인의 통관업자(customs broker)나 매도인의 수입지 대리인이 수입절차를 취할 때에는 이들을 통지처로 기재하면 편리하다.

3) 예약번호(Booking No)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관리를 위하여 예약번호를 부여한다. 복합운송의 경우 선복의 관리,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의 반출, 운송물의 수취, 선적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이 예약번호로 통제하므로 선하증권에도 이 번호가 임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4) Export Reference 및 Forwarding Agency 사항
송화인 또는 그 대리인의 참고사항으로 선하증권에 기재한다.

운송물과 관련된 freight forwarder명이 선하증권에 기재된다. 여기에 기재된 freight forwarder에만 소정의 compensation이 지급된다.

5) 참고용 최종목적지(Final Destination)
참고용 최종목적지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화물이 인도되는 장소가 아니고 수화인이 place of delivery에서 화물을 운송인으로부터 인도받아 그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운반되는 화물의 최종목적지이다. 송화인(화주)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에 기재된다.

선하증권의 "FINAL DESTINATION"난에 특정 지명을 아무런 부기없이 기재할 경우 선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까지를 운송인의 책임 구간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하증권의 Final Destination난에 "For the Merchant Reference Only"라고 부기한다.

6) Container No. & Seal No. 및 Container화물의 운송형태
container번호와 그 container에 부착된 봉인번호(seal No. affixed to the container)를 선하증권에 기재한다. container에 의한 운송인 경우 선하증권에 House to House(CY/CY), Pier to Pier (CFS/CFS)또는 Pier to House(CFS/CY) 등을 선하증권에 기재하여 운송형태를 표시한다.

7) 운임지급지
freight prepaid조건인데 선적지에서 운임이 지급되지 않고, freight collect 조건인데 화물인도지에서 운임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선적지나 인도지 이외에 실제로 운임이 지급되는 장소를 선하증권에 기재한다.

8) 선하증권의 번호(B/L No.)
운송인(선박회사)이 선하증권에 번호를 기입하는 것은 운송물의 취급상 또는 선적서류의 관리상 편리하기 때문이다. 당해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선적된 운송물 전부에 대하여 선적항, 목적항별로 일련번호가 부여되는데 이 번호가 B/L의 번호가 된다.

9) 고장적요(Remarks)
운송인은 외관상 운송품을 수취하였을 때와 동일한 상태로 화물을 수화인에게 인도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선적 또는 수취할 때 화물의 외관상의 상태를 정확하게 선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송화인이 신고한 화물의 수량과 비교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 외관상 포장이나 물품에 손상 등의 결함이 있을 때에 그 취지를 선하증권에 기재한다.

10) 송화인 신고사항(Shipper's Declared Clause)
송화인이 운송인의 승낙을 얻어 특기하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Under deck cargo(선창내 적재화물)

(2)
Returned cargo(적려 화물)

(3)
Sample with no commercial value(상품가치가 없는 견본)

(4)
Gift with no commercial value(상품가치가 없는 증정품)

(5)
Uncompanied baggage(별송 수하물)

11) 표면약관 및 이면약관의 승낙약관
(1)
표면약관의 내용:수취 또는 선적확인 조항과 상환조항의 승낙, 우선조항, 서명조항 등이 표면약관에 포함되어 있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인 Combined Transport B/L의 경우에는 "Received by Carrier from Shipper"라고 기재하고 재래선에 의한 운송의 경우 선적선하증권(shipped B/L)에는 "Shipped by Carrier from Shipper"라고 기재한다. 전자는 운송인의 운송물을 수취할 때부터, 후자는 운송물을 선적한 때부터 운송인의 책임이 시작된다.

(2) 이면약관의 내용:B/L이면약관에는 ⑴ Definition ⑵ Clause Paramount ⑶ Litigation and Claim ⑷ Responsibility ⑸ Tariff ⑹ Sub-contracting ⑺ Liberties ⑻ containers ⑼ Freight ⑽ Merchant Responsibility ⑾ Lien ⑿ Dangerous Goods, contraband ⒀ Delivery ⒁ Notice of Claim and Time for Suit ⒂ Damages ? Limitation of Damages ? General Average and Special Charges ? Deviation ? Severality of Term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 AMSG (Advanced Mining Study Group) 대한자원공학회
글쓴이 : 윌리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