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제 금융조달
국제 금융조달
외국의 자산 운용 회사로부터 금융을 조달 하고자 할 때, 그 목적이 단지 신용을 높이려는 경우와, 계획된 Project에 소요 되는 자금을 조달 할 목적으로 대별 할 수 있다. 따라서 선택할 자산 운용회사도 달라져야 한다. 아래는 대표적인 3 종류의 자산운용 사에 관한 설명이다.
PROVIDER 의 종류
-LEASING PROVIDER
-PROJECT PROVIDER
-TRADING PROVIDER
1. Leasing Provider
Bank Instrument(금융증권)를 Leasing해 주는 Provider이다, “Leasing”이므로 빌린 금융증권은 만기일전에(대게 15일전)반드시 돌려 줘야 하며, 이에 따른 Undertaking 서약을 요구한다. Leased 된 금융증권은 담보로 사용 할 수 가 없다. 따라서 대출이 불가능 하다.
주로 회사공개에 앞서, 단기적으로 회사의 순자산을 늘려, 공개될 주식의 가치를 높이려는 경우와, 보험사의 보험 인수능력을 증액 하기 위한 경우, 대출을 앞둔 회사가 Leasing을 통해 확보한 금융증권 을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자산증가(지불능력)에 따른 신용도의 상승으로 좀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이끌어낼 경우. 기타 일정한 자산 규모를 요구하는 입찰 자격 등 외부 요건 등을 충족 할 때……
*주의 할 점
현재, 한국 및 국제 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이다. 물론 피해의 일차적인 책임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당사자이다.
그러나 이를 취급 하는 대부분의 Broker나 Agent 또한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하다. 결국 양자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책임은 서명을 한 금융 수요자의 몫이 된다. 왜냐 하며, Agreement에 서명은 결국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만나기도 어려운 Provider 와 금융 수요자 양자간에 이루어 지고, Provider 그룹은 국제금융에 정통한 집단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Leasing Provider는 계약서 어디에도 Leasing Instrument로 대출이 가능 하다는 문구를 사용 하지 않는다.
문제는 중간의 Broker 나 Agent가 금융 수요자가 대출을 목적으로 Leasing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Broker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거래에 있어 브로커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않으며, 서명 할 자격도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A 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APT를 지어 분양 할 목적으로 자신의 거래 은행에 대출을 얻으려 한다. 은행은 당연히 담보를 요구 할 것이고, 담보가 없는 A는 투자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 여러 사람을 만나던 중 금융증권 Broker를 만나게 되어 본 Leasing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Broker는 우선 자기가 SBLC나 BG를 제공 하였을 때, A가 대출 할 수 있는 은행이 있는지(즉 CREDIT LINE)를 물어 볼 것이고, A는 자신이 이미 접촉한 거래 은행에 문의 해본 결과 금융증권(Bank Instrument)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 하다는 긍정적인 답을 듣는다. 당연히 은행에서는 환영을 한다.
그러나 A는 이 시점에서 자기 은행의 상세한 대출 조건을 알기가 어렵다. 은행은 우선 담보 대상인 SBLC나 BG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기본적인 답변만 하게 된다. 그리고 제공된 SBLC나 BG의 자세한 정보를 가져와서 다시 상담 할 것을 요구 한다.
A는 Broker B에게 위 관계된 자료를 요구 하게 되고, B는 A에게 자료를 주되, 공란 상태의 사용하게 될 양식을 건네 준다.
A는 이것을 대출할 은행에 제출 하여 다시 한번 승인을 얻게 된다. 이때 은행은 Beneficiary가 당연히 은행 자신이 라고 생각 한다. - 가장 중요한 사항 이나 A는 사실을 전혀 알 지 못한다. 그리고 각종 서류에 서명을 하고 아래와 같이 Broker가 제시한 Procedure로 진행을 시작 한다.
Procedure
1. Agreement: Undertaking letter ?만기일 15일 전에 돌려 준다는 서약서가 첨부 된다. 그리고 Leasing한 사실을 대출은행에 알리지 말 것을 A에게 주지 시킨다. (사실 은행이 알아도 상관없다. 은행은 단지 Beneficiary자기네 은행이 되는 데만 신경 쓴다)
2. MT 799 : Leasing 에 대한 Fee 지급 보증이다. 대게 빌리려는 금융증권 액면가의 8~12% 를 요구를 하며, 이를 먼저 Swift MT799 또는 MT103/23으로 보내 줄 것을 선 조건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시아에서 홍콩과 싱가폴을 제외 하고는 금융증권(Bank Instrument)거래를 목적으로 MT799 나 MT103/23을 발행 해 주는 은행이 없다.
3.MT 799 : 이것은Provider 또는 발행자의 은행에서 A의 은행으로 보내는 금융증권 발행에 대한 예비 통지문이다. A측에서 다른 변경요구 사항이 없으면, 발행은행은 그대로 보낸다. Pre-Advice 라 하며, 선택사항이다. A가 Pre-advice를 요구 할 시는 추가의 비용이 발생 하며, 일반적으로 80,0000 유로를 더 지불 해야 한다. 물론 본 Procedure가 종료 되었을 시는 돌려 준다는 조건을 붙이는 Provider가 있지만, 권장할 사항은 아니다. 이미 돈은 그들의 수중에 있으니까……
4. MT 760 : Provider가 약정한 SBLC나 BG를 A의 은행으로 보내는 것을 말 한다. 수혜자가 A로 되어있다. 이 단계까지가 왔다 하면, A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 하는데, MT760 수령 후, 수신 은행에 대출을 요구 했을 경우 은행은 수혜자 변경을 요구 한다. A는 Broker를 통해 Provider가 수혜자(Beneficiary)를 은행으로 바꿔 줄 것을 요구 해 보지만. Provider는 응답 조차 않는다. 그리고 Broker는 이때부터 무슨 업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업무가 굉장히 바빠진다 그래서 전화 통화 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그리고 전화가 잘 않되는 지역으로만 골라서 다닌다. 그리고 외국 출장도 잦아 진다.
5. Delivery Original Hard Copy within 7 Banking days
요즘 Original Hard copy 쓰는 은행 없다.
결론
위 Procedure중“2”번째A가 MT 799를 홍콩이나 싱가폴을 통하거나,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Bank Instrument 거래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 “금융컨설팅계약서”에 의하여MT 103/2을 보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MT76을 받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모든 Procedure는 여기서 종료된다. BG나 SBLC Provider는 절대 은행명의로 Beneficiary 변경을 해 주지 않는다.
Provider가 Beneficiary를 은행명의로 하는 경우는 Project Funding임으로, 처음부터Provider 선택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Broker 자격이 없거나, 사기꾼인 경우이다.
2. Project Provider
건설부분에서의 대부분의 투자는 Project Provider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위의 Leasing Provider와 달리, Project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의 은행에, Project loan에 대한 실사까지 이루어진다.
조달비용 또한 부담이 가지 않으며, 지불해야 할 비용 또한 대부분 후불이다.
가장 큰 액수는 투자금의 0.08% 정도의 Bank Instrument Fee 가있으나, 분납이 가능하다. 단지 Provider의 Schedule에 맞춰야 함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Provider는 자신의Fund 상황에 따라, 또는 수요자 은행의 요구에 따라, Bank Instrument 또는 Cach- Collateral등 자신이 소유한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Project Fund의 경우는 여러 Procedure가있어서, 전적으로 Provider에게 맡기거나, Financing Consultan를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